[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2022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방식 도입···실거주지 불일치 전수조사 기사입력:2022-10-05 17:00: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34,000 | ▲14,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3,000 |
이더리움 | 6,319,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10 | ▲20 |
리플 | 4,244 | ▲13 |
퀀텀 | 3,57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59,000 | ▼122,000 |
이더리움 | 6,332,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70 | ▲30 |
메탈 | 1,003 | ▲5 |
리스크 | 526 | 0 |
리플 | 4,248 | ▲13 |
에이다 | 1,242 | ▲3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820,000 | ▼2,500 |
이더리움 | 6,320,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20 | ▲30 |
리플 | 4,244 | ▲10 |
퀀텀 | 3,585 | 0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