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면…

기사입력:2022-10-05 12:02:34
사진=김명보 변호사

사진=김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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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 가량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행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해 주거나 송금, 인출 등을 대신 한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형사 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화로 인해 총책 등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해외로 도피했거나, 처음부터 국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여 검거하기도 하였지만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이다”고 말하였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는 해외통관, 가상화폐 거래, 대출 등을 명목으로 고액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인광고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의 단순가담자를 낚기 위한 조직원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김명보 변호사는 “송금이나 현금 수거 등의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다”면서 “추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비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형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사기혐의를 인정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는 물론이고 미수범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20대 남성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50대의 현금수거책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명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초범의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각 및 편취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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