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0-05 09:02:1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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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피고인이 2022. 4. 25.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22. 5. 20.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했으며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22. 6.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 출금이 제한됐고, 배우자 및 아들,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임을 소명하는 자료들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6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평택시의 한 교차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중 직진 금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1고단1125)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판사는 2022년 1월 7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2노533)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연락처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음식 배달을 해주고 오겠다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 판단에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1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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