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기사입력:2022-10-04 14:51:44
법무법인 디라이트 캐나다 사무소 신철희 대표. 사진=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캐나다 사무소 신철희 대표. 사진=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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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초대 대표에 신철희(Jay Shin) 캐나다 변호사를 영입했다. 신 변호사는 기업법무 변호사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캐나다 최대 로펌인 Gowling WLG (Canada), Borden Ladner Gervais 및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일한 바 있다.

디라이트는 캐나다 사무소를 설립하며, 국내 본사에 캐나다 데스크를 신설, 추가적으로 이혜인, 표경민, 강송욱, 박정현 변호사, 곽기쁨 미국변호사를 팀원으로 배치했다고 전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캐나다 밴쿠버는 북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큰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세제 혜택 등이 있어 기술 기업들에게 유리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라이트 창업 이후 5년간 수많은 스타트업 고객사와 함께 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무소를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철희 외국 변호사(캐나다)는 “밴쿠버는 아시아와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이 용이해 북미 최고의 기술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원활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법률 자문역 역할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다양한 신사업 확장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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