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해왔다. 그러나, 2019년 이후의 명의신탁주식 증여세는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편법적인 차명주식 발행에 대한 국세청의 근절 노력과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행위로 인한 탈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명주식을 바라보는 과세당국의 시선은, 선의의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발행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인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세금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상치 못한 명의수탁자 리스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부상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주주권(회계장부열람권,업무및재산상태검사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영권 위협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과거에는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과거에는 10년이었으나, 법개정이후부터는 과세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도 문제다.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무의미해진 것을 뜻하므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민거리인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적법한 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식증여, 주식양수도, 명의신탁계약해지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증빙자료(주금납입내역, 신탁약정서, 명의신탁사유확인서 등)의 확보,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명부상 주주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과세 추징이 예상되므로 기업이 막대한 리스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현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서둘러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난해한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경영리스크 해법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기사입력:2022-10-04 1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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