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1정이 섞인 음료수를 먹인 후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배척했다.
졸피뎀 투약 후,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했다. 청송진보병원 원내약국 소속 약사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졸피뎀 1 ~ 2정 정도를 복용하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년 8월 27일 오전 9시 30경까지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이후 평소에 다니던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신서비스가입자를 모집하는 피해자B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과 TV개통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은품(현금 43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범행내용 및 방법, 횟수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