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인터넷신문기사 3건 공정위 심사대상 제외 위헌

기사입력:2022-09-29 14:59:3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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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1)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5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2) ①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②‘유공 가습기메이트’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위헌확인), 각하,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이 사건의 위헌 결정에 따라, 표시·광고 5내지7에 관해서도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1) 2016. 10. 5. 의결 제2016-285호로 표시·광고1, 2, 4에 대하여 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이하 ‘이 사건 종료결정’이라 한다) 및 (2) 2016. 7.경 표시·광고3 및 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종료결정에대한 심판청구]

(표시·광고 1,2에 관한 부분 각하) 피청구인은 표시·광고1, 2에 관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했다가, 재조사를 한 뒤 2018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종료결정 중 표시·광고1, 2에 관한 부분은 위 고발 및 행정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잃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표시․광고4에 관한 부분 각하)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해당 사보의 기사가 인터넷상으로도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은 2009년경부터 기산했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제외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표시·광고3에 관한 부분 각하) 주식회사 유공이 상호를 변경하고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경부터 기산하였을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표시·광고5 내지 7에 관한 부분 인용,위헌확인)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청구인은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기사의 형식이어서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피청구인은 피심인들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도 있었다. 무엇보다 표시․광고5 내지 7에는 모두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애경산업이 광고의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은 ‘인체무해’를 언급한 인터넷 신문기사가 2005. 10.경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아 2005년경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2017. 10.경에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점, 표시․광고5 내지 7은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법원은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물의 경우 삭제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다.

나아가, 표시·광고5 내지 7 중에는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는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측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심인들에게 있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료결정 당시까지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바, 만약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하여도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이 사건 제품의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위 죄는 피청구인에게 전속고발권이 있어 피청구인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바,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표시·광고5 내지 7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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