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2-09-28 11:03:31
창원지법
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52, 980병합, 1389병합).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6일 오전 2시 10분경, 오전 5시 30분경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 도로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또 2022년 4월 1일 오전 2시 20분경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m가량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일 오전 8시경 창원시 도로에서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이 2022. 3. 26.부터 2022. 5. 1.까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정이 무거운 점, 3월 26일과 4월 1일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각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5월 1일 범행은 2022고단752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4월 1일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화물차를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81,000 ▼1,455,000
비트코인캐시 536,000 ▼16,000
비트코인골드 54,750 ▼2,650
이더리움 4,806,000 ▼143,000
이더리움클래식 41,150 ▼1,500
리플 859 ▼23
이오스 1,321 ▼42
퀀텀 5,695 ▼2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0,000 ▼1,527,000
이더리움 4,833,000 ▼155,000
이더리움클래식 41,520 ▼1,540
메탈 2,654 ▼92
리스크 2,416 ▼80
리플 865 ▼24
에이다 898 ▼26
스팀 387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47,000 ▼1,473,000
비트코인캐시 534,500 ▼15,500
비트코인골드 55,000 ▼50
이더리움 4,799,000 ▼153,000
이더리움클래식 41,110 ▼1,520
리플 857 ▼26
퀀텀 5,710 ▼170
이오타 42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