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차량전복사고 아들 음주채혈 하려는 간호사들 진료방해·상해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2-09-26 13:33:1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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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차량 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아들의 음주 여부 채혈하려는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52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 오전 1시 13분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환자인 B의 보호자로 찾아와, 경찰에서 B에 대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왜 엠뷸런스를 안 불렀느냐, 채혈은 대학병원 가서 한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B에 대하여 혈압, 맥박 측정 등의 응급진료를 하려는 피해자 C, D에게 ‘XX년아 음주채혈 하지말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응급진료를 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손에 들고 있던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피해자 C의 왼쪽 눈 부위, D의 이마 부분에 맞게해 각 3주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에 대한 채혈을 방해했을 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다툰다.

재판부는 B는 차량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상태였고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했던 점, 의료진은 B에 대한 CT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순차로 X-RAY 촬영,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이에 나아가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인 B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응급진료를 하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한편 각기 다른 피해자를 순차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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