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승용차에서 말타툼을 하다 헤어진 연인을 5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022고단1259).
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수 개월 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옷으 잡아당기고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 광안동을 경유해 다음날 오전 2시 28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4km구간을 무면허로 그대로 질주해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지폴드2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 신호위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금 및 손괴행위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한 채 무면허운전 징역 1년
기사입력:2022-09-23 11:16: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91,000 | ▼61,000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5,500 |
이더리움 | 3,43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20 | ▼40 |
리플 | 3,041 | ▼6 |
퀀텀 | 2,655 | ▲2,65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86,000 | ▼101,000 |
이더리움 | 3,43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00 | ▼90 |
메탈 | 909 | 0 |
리스크 | 509 | ▼0 |
리플 | 3,042 | ▼6 |
에이다 | 787 | ▲1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93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6,000 |
이더리움 | 3,43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70 | 0 |
리플 | 3,044 | ▼4 |
퀀텀 | 2,665 | 0 |
이오타 | 2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