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00).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대출담당으로 속이고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테니 앱을 깔아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돈 받을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또 "대출신청서 어플을 보내 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 "다른 회사에 대출이 있는 데 중복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보내 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으 현금으로 전달하라", "대출 상황방법 중 가상계좌로 상환하게 되면 전산 삭제 기간이 2주이므로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추심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면 1시간 이내에 전산이 삭제된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년 4월경 피해자 B, C, D로부터 합계 5,98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캐피탈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 관련 프리랜서로 취직하여 대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과 D도 경찰에서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그 소속이나 지위 등을 밝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OO캐피탈과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하는 업무를 용역받은 회사에 채용되어 그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평소 대부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기에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내용이 대부업의 업무방식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이상, 그 수단에 불과한 문서의 출력과 그 제시의 위법성 또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기사입력:2022-09-22 09:3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98,000 | ▲215,000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500 |
이더리움 | 3,482,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00 | ▲130 |
리플 | 3,098 | ▲7 |
퀀텀 | 2,70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70,000 | ▲120,000 |
이더리움 | 3,48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70 | ▲120 |
메탈 | 929 | ▲6 |
리스크 | 518 | 0 |
리플 | 3,098 | ▲7 |
에이다 | 799 | ▲3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50,000 | ▲210,000 |
비트코인캐시 | 677,000 | ▲1,000 |
이더리움 | 3,48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90 | ▲220 |
리플 | 3,099 | ▲6 |
퀀텀 | 2,677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