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우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요즘 코로나19 및 비응급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이송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 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응급환자의 신고를 상황실 접수단계에서부터 거절할 수도 없으며, 구급대원들도 환자의 기저질환 및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일단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응급 신고 및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기 위해 해운대소방서는 관내 주요장소에서 ‘비응급신고 줄이기’릴레이 캠페인 진행과 동시에 비응급신고 저감을 위한 영상을 제작, 해운대소방서 공식 유튜브 ‘해소TV’에 게재하는 등 응급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수많은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119구급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이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의 비응급 신고로 자칫 응급상황임에도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응급환자가 되어 119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119구급대가 진정으로 응급환자 생명을 위해 멋지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보자.
-부산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