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다.
망인은 ○○시험원 소속 근로자로서 직장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 그로부터 약 2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스스로 숨졌다.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구상금)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동료근로자로서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망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다33691 판결의 법리는 동료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고의‘로 재해사고를 야기한 동료근로자는 공단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
피고는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동료 가해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되어, 근로복지공단이 동료인 가해 근로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가 있다.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위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산재사고를 야기한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과실' 산재사고를 야기한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을 내린바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판례 법리가 고의로 인한 가해행위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했다.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고한 법리다.
구상 제도가 가해자를 처벌·응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기준도 모호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산재보험에 관한 법정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22-09-21 0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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