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50대·여·경상·음주해당없음)운전의 SM3차량이 가야고에서 동의대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맞은편 렌터카 사무실로 돌진했다.
부산진서 가야지구대는 당시 사무실은 영업 전으로 피해자는 없었고 해당 사고는 보험처리로 종결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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