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분회, 9월 21일 전면파업 예고…병원 상업화 철회 촉구

기사입력:2022-09-15 15:50:15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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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1,900 조합원은 병원 상업화를 막아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해 9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면파업 예고와 사용자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2022년 임금 및 보충협약에서 “임금인상, 인력충원, 독선경영중단”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 의견차이가 커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9월 7일 조정중지 결정과 함께 앞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87.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분회는 울산대학교병원 경영진의 병원 상업화 추진을 규탄하고, "경영진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매년 10%에 가까운 매출 증가를 이루고 있고, 수년째 수백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한 해에 만 55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환자 경험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개별성과(수익과 환자수 등)에 따른 차등 성과급제를 하면, 과잉진료가 발행하고 환자 개별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임대 운영을 추진하며 십 수 년 일해오던 직원들을 해고했다.

울산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의 장례식장은 울산 동구의 유일한 장례식장으로 울산대학교병원 창립이후 지금까지 병원이 직접 운영해왔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임대운영하면 임대업자는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이윤추구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용자들의 비용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쉴 수도 없었다. 노동조합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경영진은 인력충원을 위한 논의 기구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2022년 임금교섭에서 8.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병원경영진은 고정임금을 인상 할 수 없다며 기본급 2.5%인상과 일시금 지급을 제시했다.

또 "울산대학교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기본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일부직종에게 편중된 임금인상 차별을 해소해야한다"며 상업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노조는 "울산대학교병원 경영진은 환자를 볼모로 잡는 파업이라며 벌써부터 파업의 책임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려하고 있다. 병원 상업화 정책 철회하고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파국의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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