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2649).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목사이고, 원고는 어릴 때부터 재림교회를 다니다가 2001. 1. 20. 침례를 받아 재림교회에 정식으로 입적했으며, 재림교단이 운영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2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지원해 1단계 평가에 각 합격했다. 법전원은 면접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통보했고, 원고는 각 법전원에 자신에 대한 면접일정을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 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됐으며,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됐다.
원고는 2020. 10.경 2021학년도 ○○대 법전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접일정과 관련된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2020. 10. 27.경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았으나 면접일정을 2020.11.21(토).오전반으로 지정했다.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재림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니, 원고의 면접일정을 2020. 11. 21.(토)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여 일몰 후에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대 법전원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원고는 2021년 2월 3일 피고를 상대로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 및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행위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쟁점 부분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최종 불합격의 불이익을 받은 원고로서는 면접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도과여부는,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있은 때인 2020. 11. 20.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 간접차별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의의와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 여기에서의 능력은 수학능력을 의미한다는 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비하여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의 내용에는 간접차별금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간접차별로서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차별취급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기사입력:2022-09-13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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