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 공소사실 처벌 못해" 기사입력:2022-09-08 14:20: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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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4년경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4년경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교부 받는 위반행위를 했다.

피고인 A는 전담상담사를 둘 생각이 없었고 협회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협회 운영비로 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인원을 두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진폐상담사 인건비 780만 원을 예산비목으로 기재한 예산집행계획서(상반기) 등을 첨부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복지증진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780만원을 보조금 수령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 6월 29일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54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심(2020고단1103)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보조금 중 일부는 협회 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범행 이후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했고 나머지도 매월 분할해 반환하기로 약정 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상담사를 두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 내용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보조금을 교부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2021노128)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을,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협회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류를 직접 보았고, 피고인 협회가 상담사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심은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협회에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상담사 1명의 인건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고, 피고인 A도 부회장이 전담 상담사인 것처럼 부회장만을 상담자로 기재한 상담일지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2014. 5. 28.) 제1조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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