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부산교통공사와 지난 5월 31일부터 2022년 단체교섭을 시작해 8월 30일까지 총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15차까지 교섭을 했음에도 뚜렷한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9월 6일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말 비상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6.1%를 요구했고, 상용직과 공무직의 경우 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행안부 총인건비 지침이 올해 1.4% 인상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해 물가상승률만 해도 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1.4%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공무직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데 비해 공공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1.4%만 인상하라는 것도 부당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행안부 지침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총인건비 지침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임금 인상률을 지침으로 정해놓음으로써 사실상 노사 간의 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행안부가 1.4%라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안부는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통해서 그 인상률을 정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공사와의 교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4%라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최저임금과 다름 없는 공무직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공무직에게는 1.4%보다는 높은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어야 그나마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업무량이 늘고 인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초과근로를 많이 하게 된 것을 두고 초과근로수당을 많이 받은 만큼 1.4%에서 차감하여 그 나머지로 임금 인상을 하라는 총인건비 제도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초과근로를 많이 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원을 투입해줘야지 인원은 인원대로 늘이지 말라고 하면서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초과근로를 많이 할수록 임금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며 각 분야별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역무 분야의 경우 역무원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승무 분야는 기관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문제, 차량 분야는 4개 조에 3팀밖에 없는 기형적인 조직 상황, 기술 분야는 4개 조에서 한 조만 인원이 1명씩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어렵다, 힘들다, 불가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 정말로 공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공사는 지금까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현재 부산지하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하철노조, 쟁의발생 결의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거쳐 9월 말에 비상총회 예정 기사입력:2022-09-07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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