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태풍피해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이용 당부

화재·응급 이송 등 긴급신고는 '119', 민원 등 비긴급 '110' 기사입력:2022-09-05 15:58:46
(제공=울산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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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 긴급신고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상황(신고)은 '119'에 신고하면 되고 생명, 신체 등 주요 법익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경찰, 소방, 해경 등 조치의 신속성이 최우선 되는 상황이다.

비긴급상황(신고)은 '110'에 신고 바라면 민원, 단순 신고, 상담(시민고충, 불편사항, 전문상당) 등으로 현장 대응이 필요하나 신속성보다 정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소방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소방 신고가 119에 집중되면서 먼저 결러온 비 긴급신고를 응대하느라 긴급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비긴급신고는 119로 신고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울산119종합상황실은 신고 폭주 등을 대비해 평시 16대 운영하던 신고접수대를 최대 51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신고 누락 없이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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