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9-05 10:17:38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가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C는 승용차에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구조될 때까지 차량 내에 갇혀 있었다.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 경부척수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C는 2017. 11. 13.부터 2018. 3. 28.까지 원주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소견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고 이후 발생한 두통, 불안, 체중감소를 주 증상으로 호소했고, 치료기간 동안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약을 과다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C는 2018. 5. 11., 2018. 5. 18. G병원에 내원해 ‘비오는 날에 불안하고 몸이 떨린다. 사고가 온 날 비가 왔었다’는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C의 주치의인 G병원 전문의는 통원치료 기간 동안 약물을 변경하거나 증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대한 치료를 지속했고, 새롭게 보고된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하여 재입원 후 평가를 고려했다.

C는 2018. 5. 16.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 J의 간병을 위해 G병원 병실에 머물렀는데, 2018. 5. 23. J의 병실 앞 복도 등을 서성이다가 0시 46분경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들고 병실을 나선 다음, 같은 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졌다. 망인은 평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5152367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19.7.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 병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이라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우울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 사유(보통약관 제6조 제1항 1호)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거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46778 판결)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 C의 죽음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당시 망인의 행동을 수면 중 이상행동 또는 해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수면 중 이상행동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망인의 주치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따른 죽음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면서 든 근거들은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297,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603,500 ▼500
비트코인골드 40,180 ▲180
이더리움 4,20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6,190 ▼110
리플 734 ▲1
이오스 1,153 ▲7
퀀텀 5,04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80,000 ▼54,000
이더리움 4,20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6,230 ▼120
메탈 2,280 ▼9
리스크 2,574 ▼19
리플 735 ▲1
에이다 641 ▼2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406,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07,500 ▲5,0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0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410 ▲280
리플 734 ▲1
퀀텀 5,075 ▲65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