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했고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를 설립해 많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으로 21대 국회에는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2건발의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사건 2017헌바42/병합 2017헌바294, 2017헌바366, 2017헌가27, 2017헌바431, 2017헌바432, 2017헌바443, 2018헌바116, 2018헌바225, 2019헌가6, 2020헌바230).
이에 청구인 대리인단을 중심으로 공개변론 당일 법정에서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학계, 종교계, 인권,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법대 교수들과 법학연구자 150여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항, 3항, 5항에 대한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9월 5일 제출했다. 또 9월 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개최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A4용지 38페이지 분량이다. △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헌성(1.국가보안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2.반국가단체의 정의와 명확성의 원칙, 3.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의 위헌여부, 4.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상 및 해석상 위헌성) △국가보안법 제7조이 위헌성(1.‘이적’이라는 용어의 사용, 2.제7조 제1항의 위헌성, 3.제7조 제5항의 위헌성, 4.제7조 제3항의 위헌성)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1.국가보안법 제2조의 위헌성의 의미, 2.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의 의미) △결론.
(결론) 첫째, 국가보안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 점은 국가보안법 적용의 최우선적 표적이 되는 연방제 통일 주장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은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방제 통일방안 역시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연방제 통일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나 그것의 포기 선언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주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언제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규율 대상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체제전복의 선전・선동”이므로,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적용논리 자체가 설 자리를 잃었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종래 국가보안법 적용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단선적 논리가 엄중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논리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모든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적용과 법논리 사이에 이미 필연적인 상호모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보편성을 가지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역시 존재하며, 냉전질서의 해체 후 오늘날 국제사회의 공통분모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내에서 인권의 철저한 보장과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 걸음 양보하여 적어도 반인권적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법률과 제도의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네 번째 이유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적용될 수 없는 법률로 남거나, 영원히 사라지는 것. 요컨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하나의 주장을 넘어서는 헌법적 당위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됨으로써만 그 보호법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아니 국가보안법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5일 헌법재판소 제출
기사입력:2022-09-05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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