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④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
⑥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甲의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1/7씩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고, 달리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기여분 청구가 있다는 등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70대인 甲(女)은 별거 중인 남편 乙(男)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수천만 원과 장래의 부양료로 월 150만원을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다면 다른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부부간의 부양료 지급의무는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甲, 乙은 乙이 퇴직한 이후 별거하고 있고, 甲은 현재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甲, 乙은 동거할 의사가 없고, 乙은 퇴직 이후 연금소득 중 일부를 甲에게 계속하여 지급해왔으며, 甲의 병원비, 공과금 등을 부담해왔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이 甲에 대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③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 혈액 및 유전자 감정 촉탁 등 증거 조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양육비를 丙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④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 乙(女)은 50대 부부
○ 甲은 모임에서 알게 된 丙(女)과 가깝게 지냈고, 이를 알게 된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甲은 乙에게 관련 손해보전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甲, 乙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기로 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乙이 이를 무시하고 甲을 감시하거나 자녀 앞에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丙과 동거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乙이 甲에게 비인격적 대우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甲,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된 책임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음
- 甲, 乙은 별거 이전 3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乙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있음. 乙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甲의 유책성과 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
○ 사실혼 부부였던 甲과 乙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
○ 甲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甲과 乙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송 신청을 함
○ 이에 대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1심 소를 제기한 때이므로 항소심 도중 주소가 달라졌다고 하여 관할이 바뀌지 않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됨으로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례
⑥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암 치료를 하고 있는 60대 甲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대비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특정후견을 포함한 법정후견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됨
- 증거 조사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甲에게 특별히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음
- 우리 민법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甲이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2-09-01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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