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기사입력:2022-08-31 09:52:41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설서버 운영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도박 성격의 미니게임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도 처벌받게 된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될 수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설서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4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용받았다.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원 또한 사설서버 관련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다. 앞으로는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명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운영되는 사설서버는 국내 게임산업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이에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사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처음부터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큰 규모로 운영된 사설서버의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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