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물품으로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사기(2021고단4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2022고단192)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399만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9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1년 2월 8일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와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 명절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도 없고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는데 술값이 없어 나가야 할지 말지 걱정이니 돈을 보내 달라. 이전에 서울 부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을 미수금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미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매장을 운영하거나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6월 7일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5504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3일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에 접속해 ‘구찌 스니커즈 신발과 J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2021년 9월 24일경 20만 원 등 합계 39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모자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20만 원을 게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햇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0.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했고 5월 초순경부터 기존 전화번호의 사용이 정지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퇴거해 부산 일대 모텔 등지에서 실제로 거주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빙자하여 연인관계라고 믿게 한 후 피해자를 기망해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정신적으로도 중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범행도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햇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없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수사개시 직후부터 도망을 햇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던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은 법률의 부지 등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2-08-24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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