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거남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 학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2-08-24 12:02:0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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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8월 19일 23일 동거남(사실혼배우자)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30).

또 피고인에 대해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의 운영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의 금지를 명했다.

피고인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친모이며, 피해자와 B는 모두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 저녁경 주거지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92cm, 알루미늄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14일 야간에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보관 중인 주방도구인 ‘양푼이’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야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밟고, 양푼이로 피해자의왼쪽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65세 이상인 노인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2019년부터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노인이면서 지적장애 및 치매로 인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 및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대로 인해 피해자는 친아들까지도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했는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돌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노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나 요양센터 및 교회의 관계자 등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피해자의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자, 그 학대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진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학대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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