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49).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가스총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5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던 중 5톤 그레인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40대·남)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0대·남)와 운전시비를 벌이게 되자 앙심을 품고 화물차를 뒤따라 간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화물차를 주차한 뒤 하차한 피해자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 38권총형 가스총을 쏠듯이 겨누면서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기사입력:2022-08-22 1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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