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등은 8월 1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선고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선고에 대해 "검찰의 송방망이 벌금형(500만 원)에 심지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박형준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권력을 가진 자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을 거짓으로 속여 또 다시 공직에 당선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어처구니 없게도 박형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검찰의 즉각 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 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적시했다.
이들단체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 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됐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박형준 시장 1심 무죄 판결 선고에 사법부 규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기사입력:2022-08-19 1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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