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의 쟁점) 검사의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적법),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라고 증명되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허위성의 인식 여부(소극) 등이다.
위 문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홍보기획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획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김○○, 국정원 정보비서관실 소속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시, 전달 단계를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심 재판부는 위 문건들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홍보기획관 내지 정무수석’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보고서 등을 작성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에서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보고 요청 등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서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록상 ① 피고인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고일 뿐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사찰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 ② 피고인이 국정원 등의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서관 또는 행정관에게 요청사항을 지시했을 가능성, ③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없이 국정원에 요청 사항이 전달되었을 가능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국정원 문건과 관련한 보고 요청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피고인이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내심 의견 표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