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스크 바로 착용해 달라'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폭행 60대 실형

기사입력:2022-08-19 09:31:23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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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6일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모욕,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463).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중이던 피고인은 2021년 6월 3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 B(40대)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승차했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세요. 경찰부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승객들을 내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자,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떄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누가 정했노, 누가 정했어 법 내놔봐, 버스 누가 가라고 했어 책임져"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C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가슴으로 4-5회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해당노선을 이용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토대(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 원, 순찰차가 없으면 지구대에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태워달라 소란행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응급실 내 소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60만 원)위에서 범죄행위를 이어오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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