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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