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보호관찰소 전경.(로이슈DB)
포항보호관찰소 전경.(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1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 불응 및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한 B군(10대)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시켰다고 18일 밝혔다.
B군은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년 6월 단기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 3개월을 부과받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반복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야간외출제한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지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
박성희 소년 팀장은 “미성숙하고 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중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 교육과 진로 지도를 통한 검정고시, 직업훈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원봉사단체인 보호관찰협의회 위원과 합동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