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기사입력:2022-08-18 13:51:5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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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9105).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반 교사이던 C는 2020. 9.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피해아동 4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를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아동학대와 관련, C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원고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1. 8. 23.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340만 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별표 1의 4, 어린이집 연 수입 5억 원~ 6억 원 구간적용: 일 130,000원 x 180일)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C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주의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반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C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C의 아동학대 행위는 식판, 장난감 등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며, 피해 아동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 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사건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료교사가 신고를 함으로써 밝혀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의무교육에 따른 연수자료 내지 형식적 전달내역이거나, 이 사건 학대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아동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제45조 제1항 제4호),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제45조의2 제1항) 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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