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9일 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 기자회견

검찰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 원 구형 기사입력:2022-08-18 11:54:06
(사진제공=부산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부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MB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불법사찰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1심 선고일인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선고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은 오문범 시민연대 대표와 안하원 환경련 상임대표의 여느말 및 취지설명,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담 김영희 변호사의 선고결과의 의미 및 향후 법적대응, 사찰피해 당자자 발언(환경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18일 4대강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부산 및 서울의 시민사회단체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3월 부산 및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수사와 기소, 1심 구형까지 1년 4개월이 소요된 지난한 시간이었다.

내일(19일)은 박시장이 공직을 얻기 위해, 2021년 부산시장의 선거 기간 동안 거짓으로 부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

이들단체는 "박형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단순한 국민속이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을 유린한 사건이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사찰로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부산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및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하도록 하여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며 "시민사회가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엄중한 선고를 할 차례이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
△2021년 2월 2일 : 이명박 정부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4대강 사찰 원문’ 입수

△ 2021년 3월 10일 : KBS ‘4대강 불법사찰’ 언론보도를 통해 ‘4대강 사찰 원문’이 공개됨.
-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되었음이 확인 됨
- 이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문건은 2건으로, 문건4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으로 총 18쪽 임
- 두 문건 모두 청와대 홍보기획관(박형준 현 시장) 요청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었음.
- 특히 문건5에는 지역환경단체 6명을 4대강 사업 반대인물 및 관리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었음(2쪽).

△ 2021년 2월 16일과 3월 11일 :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는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언론 기사에서도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음.
△ 2021년 3월 1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법무법인 민심(변영철 변호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법무법인 도담(김영희 변호사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하여 박형준 시장(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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