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로당 안전점검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피해시설물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조속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앞으로도 수해 피해지역의 시설물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시설물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