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근로시간 운영지원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5~299인 기업 1,600개소 대상 공인노무사의 근로시간 컨설팅 제공 기사입력:2022-08-17 14:00:52
(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한국공인노무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으로 지원되는 이번 컨설팅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5~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연간 1,600개소 사업장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공인노무사가 1:1로 배정되며, 배정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장 현황분석, 근로시간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공인노무사로부터 교대제 개편안 설계, 유연근로제 도입안 설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안 설계, 기타 근로시간 관리방안 및 그에 따른 법적 요건 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도 공인노무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법위반 사항은 없더라도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52시간제 관련 법규 준수를 넘어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게 최근의 트렌드”라며 컨설팅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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