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모터보트 B호(16t, 승선정원12명)·C호(10t, 승선정원12명)는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9시5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각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됐다. 2021년 정원초과 적발은 3건이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정원초과 6건이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