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좌쯕)가 광주시와 건설업체간의 비리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제공=활빈단)
이미지 확대보기피소된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2018년 12월 모 건설사를 컨소시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광주시 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공모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위 공모지침 제28조(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25조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책임준공이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협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사업협약체결 시점인 2018년 12월부터 무려 3년이 경과된 2021월 12월에 사업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업체에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3년 연장과 금액 축소’를 해주었다.
이 문제와 관련, 감사원 역시 지난해 10월 광주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공익감사(접수번호: 제2021-공익 030호)를 벌인 결과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변경과 납부금액 축소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은 올해 6월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우선 착공을 둘러싼 협약체결 공모지침서 제4조(사업의 목적)에 따르면 공모사업은 도시공원 조성과 설치 그리고 기부채납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원조성사업 공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당연히 공원을 우선하여 착공하는 것이 공모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업체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0일 실시협약을 통해 비공원시설을 우선 착공하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업체와 공모해 사업조건을 변경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