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이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8월10일 오후 3시 37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한 은행 지점 ATM기에서 돈뭉치를 계속 입금하는 모습을 수경히 여긴 신고자 B씨(30대·남)가 신고했고 출동경찰관이 3분만에 현장 확보후 사상서 강력팀에 신병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약 1시간 전에 피해자(불상자)로부터 편취한 1160만 원을 ATM기기에 입금중이었고 나머지 46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 확인후 반환 예정이다.
A씨가 타 경찰청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된 사실을 확인, 해당 경찰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상서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체포영장발부된 보이스피싱범 시민의 신고로 덜미
기사입력:2022-08-14 17:5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91 | ▲0.30 |
코스닥 | 722.43 | ▲5.19 |
코스피200 | 338.49 | ▼0.2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083,000 | ▲171,000 |
비트코인캐시 | 533,000 | ▼500 |
이더리움 | 2,668,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50 | ▼20 |
리플 | 3,218 | ▲17 |
이오스 | 1,031 | ▲17 |
퀀텀 | 3,207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199,000 | ▲298,000 |
이더리움 | 2,66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90 | ▲20 |
메탈 | 1,223 | ▲3 |
리스크 | 789 | ▲1 |
리플 | 3,219 | ▲16 |
에이다 | 1,046 | ▲21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11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533,000 | ▼500 |
이더리움 | 2,66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10 | ▲30 |
리플 | 3,219 | ▲17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