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1일(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탄희 의원,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2-08-12 2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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