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담당 검사들의 대형로펌 영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기사입력:2022-08-12 17:13: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8월 12일자 논평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담당 검사들의 대형로펌 영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SK와 애경 등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A씨가 가해기업 임직원들을 변호하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인사는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고, 6월에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경험이 의뢰인인 가해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 검찰에게 대략 열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들과 함께 항소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가해기업의 주장 뿐 아니라 검찰의 유죄입증과정도 주된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원심판결 직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유죄입증을 자신했지만,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열린 3차례 공판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논리는 무뎠고 준비도 부족해 보였다. 오히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의 공세는 매서웠다. 방청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기대를 밑도는 재판을 보며 연일 한숨을 내쉬었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상식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이 중 1,784명이 목숨을 잃었다.
환경련은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대법원이 바로잡기는 더 어려울 게 명백하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가해기업들의 유죄입증에 실패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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