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 검찰에게 대략 열 달의 시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들과 함께 항소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가해기업의 주장 뿐 아니라 검찰의 유죄입증과정도 주된 모니터링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원심판결 직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유죄입증을 자신했지만,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열린 3차례 공판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논리는 무뎠고 준비도 부족해 보였다. 오히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의 공세는 매서웠다. 방청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기대를 밑도는 재판을 보며 연일 한숨을 내쉬었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은 상식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이 중 1,78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