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개정 찬성측은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면 검찰의 수사 방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지한다'로 바꿔 1심 판결 후에는 정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선 진행 과정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두고 당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