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직 대통령 MB의 방송보도 정정보도 등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8-11 19:00: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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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전 대통령)가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피고들(방송국,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국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를,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피고들은 MBC에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라는 프로그램에서 <추적> “리밍보의 송금” -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이 사건 방송은 ①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부분(=이 사건 1부분), ②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사건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방송국의 정정보도 및 삭제의무 불인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도 불인정했다.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는 등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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