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방송은 ①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부분(=이 사건 1부분), ②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당국 혹은 금융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사건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방송국의 정정보도 및 삭제의무 불인정,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도 불인정했다.
허위사실 적시(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원고)에게 있다.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는 등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