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 사용 장비 수출 집유·벌금

기사입력:2022-08-10 23:04:4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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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피고인은 친형인 C(해군 대령출신)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인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억 원과 장비대금으로 수령한 129억8682만99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무역업, 선박 생산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해 현재 이사의 직책으로 대만 IDS(Indigenous Defense Submarine, 독자형 방어 잠수함)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 내 업체를 물색하고, 국내 업체와 계약, 수출업무를 하는 등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7. 1. 9. 서울 강남구에 설립된 법인이다.

지정·고시된 ‘전략물자’(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의미)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와 그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

C는 2019. 5. 27.경 CSBC(대만 국제조선공사)와 IDS프로그램 관련하여 수중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 10가지 품목을 제작・납품하기로 약 429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인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D 대표 E와 약 140억원에 10가지 압력선체 제작 장비 품목을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20. 4. 20.경 ‘Internal External Ring Frame Fit-up Machine’ 등 3가지 전략물자(통제번호 : ML.18.a.) 품목 시가 합계 미합중국 통화 11,806,209달러(대한민국 통화 129억86,82만99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세관을 통해 대만으로 수출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3가지 장비는 해상풍력타워제작 등 산업전반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가판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장비를 수출했다. CSBC가 이 사건 장비를 인수해 잠수함 제작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문제일 뿐으로,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거나 그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은 이 사건 장비가 해상풍력타워 제작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어 잠수함 선체 제작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장비가 아니고, 설사 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출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대만은 2014년경부터 독자적 방어 잠수함 건조를 위한 IDS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피고인 회사는, 대만 NTN의 실질적 대표로서 IDS프로그램 기술고문이자 대만 해군참모총장의 지인인 M의 중개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장비는 ’잠수함 선체 생산을 위하여 전용 설계된 생산 장비‘로서 구 수출입고시 별표3에서 정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SBC는 당초부터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주문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군용물자품목 판정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수출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피고인 A은 경찰 수사 당시 2019. 9.경에는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 A은 형 C의 지시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국하여 D와 이 사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D에서의 2019. 9. 14.자 회의에 참석하여 PHPL(Pressure Hull Product Line, 잠수함 압력 선체 생산라인) 제작공정 등의 설명을 듣는 등 이 사건 장비 수출 전반에 관여해 왔고, 이 사건 장비가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E와 함께 자가판정 절차만을 진행한 채 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했다.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배척했다.

이지희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전략물자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을 위한 전용 장비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은 429억 원 상당, 그 중 이 사건 장비의 가액은 130억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비가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전문판정이나 수출허가 없이 이 사건 장비를 수출해 범행 동기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형인 C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회사의 IDS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잠수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미필적 범의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상당한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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