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검찰주사보로서, 제주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사무원, 여성 수사관, 후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공용물의 사적 사용등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 5. 1.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8. 2.~3.경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했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중순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계속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해자 J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취한 채 술을 사 당직실로 온 다음, 치킨을 주문하여 당직실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시작한 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당직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10. 31.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후배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선배, 인사담당자로서 술자리 참석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 원고는 공용시설인 서귀포시 소재 검찰 전문화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말 행사가 2018. 7. 14.종료되었음에도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시설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등으로 위 검찰 전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은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하급심에서 이 판결이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