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4월 11일 서울 굿모닝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로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화재 위험성이 떨어졌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고시원, 쪽방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고시원, 쪽방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꾸준히 발생됐다. 특히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경우 무허가 상태가 많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출입문 외 비상구가 없어 화재 초기 피난에 한계가 있고, 생활 환경적 취약요인이 상존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체계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취사기구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리고 소화기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 시작은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화재예방이 가정을 지키는 필수요소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자.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