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원고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일부 무효라고 본 원심(2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1 반소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확약서 무효)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을 변경해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반환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또 단체협약에 피고가 추가퇴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로 봤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640 결정).
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 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 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보헙회사이며 원고 A, 원고 B는 피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응해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12.31.자로 종료됐다.
피고에서 퇴직하면서 원고들은 1년 동안 영업기밀, 가입자 개인정보 등 업무수행중 알게 된 사항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반한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 동종 다른 업체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희망퇴직위로금 등 합계 2억9673만 원 상당, 원고 B에게는 2억901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피고의 경쟁사인 생명보험사의 지점장으로 각 취업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확약서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련,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등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하여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경쟁업체에 취입했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유인활동을 하여 그중 일부가 전직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했으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7가합519548 본소, 2017가합572716반소)인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며 받아들이 않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에는 확약서 작성에 따른 대가뿐만아니라,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대가도 일정부분 피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원고 A는 1억7000만 원, 원고 B는 1억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들(확약서 전체 무효 주장)과 피고(1심에서 패소한 금액 추가 주장)는 쌍방 항소했다.
2심(2018나2056511 본소, 2018나2056528 반소)인 서울고법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확약서 중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했다. 이 사건 확약서 중 경업금지의무 등에 관한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했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에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 자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08-02 1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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