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기사입력:2022-08-01 08:56:0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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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년 9월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했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했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한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추인 당시, 즉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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