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원고는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했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했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한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추인 당시, 즉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했으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