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학원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경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 여러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그릇에 물을 담아 수회 뿌리고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거 사기꾼 놈의 새X, 인간쓰레기" 등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학원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마네킹 머리 여러개가 달린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고 폭행의 고의 없이 비닐봉지를 던진 것이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내지 과실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철희 판사는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마테킹 머리에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점 등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을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기한 정상으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