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원고는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해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란에 O표를 표기해 제출했다.
피고는 2018년 12월 11일 원고에게 최종 합격했음을 통지했다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원고가 2018년 5월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계속중임을 인지하게 되자, 2019년 2월 25일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9년 3월 7일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사유의 부존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면접 과정에서 공통된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질문성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봤다. 또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20누47122)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