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2-07-31 13:01:05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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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丙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했음
○ 이에 대하여 증거 조사, 심문 및 가사조사를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현재 만 2세가 되지 않은 丙이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친부인 乙이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의 면접교섭 또한 원만히 이행되고 있고 양육비도 꾸준히 지급되고 있음
- 乙도 소송 진행 도중 丙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음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은 丙(女, 재혼)과 혼인 후 丙이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 乙에 대해 입양신고를 했음
○ 이후 丙이 사망했고, 甲과 乙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2개를 나누어 가졌는데, 甲은 乙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했음
○ 甲은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乙과 乙의 배우자는 甲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각자 소송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의 양친자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파양 사유를 인정해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은 약 1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양친자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임
- 주된 분쟁은 丙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甲은 일관되게 양친자 관계 해소를 원하며, 乙 또한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 문제를 언급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서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乙이 파양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신분관계 유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乙(男)과 丙(女)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돼 있는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고, 어머니인 乙은 사망했음
○ 甲은 성과 본을 새로 창설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법원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 이후 甲은 전혀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甲의 자녀들은 기존의 성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 수도권에 사는 甲은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A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A법원은 乙의 주소가 부산임을 이유로 우리 법원(부산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함
○ 甲은 우리 법원에 이송 신청을 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A법원으로 이송한 사안
-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심리·재판하여야 하고, 이송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송법원에 되돌려 보내거나 다른 제3의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38조), 새로운 이송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가사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송 이후 乙은 A법원의 관할 주소지로 전입했고, 사건 당사자인 甲, 乙과 그들의 자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산에서 사건을 진행할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 甲(男)은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아내 乙(女)을 상대로 ‘乙은 甲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에 다녀오기도 했으며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는데, 乙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 乙 사이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받아들였음
○ 甲이 항소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 무효에 관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통해 추정을 뒤집어야 함
- 甲은 乙을 소개받아 乙의 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10일 이상 머물다가 귀국했고, 귀국 이후 피고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 이후 국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乙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됐고 乙은 수개월 후 국내에 입국해 甲과 동거했음. 이와 같이 甲, 乙은 우리나라와 乙의 본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 보임
- 甲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체로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 乙이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혼 사유에 가깝고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乙에게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丙(女)은 甲(男)과 혼인 중이었음에도 乙(男)과 10년 넘게 교제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냄
○ 甲은 乙의 아내 丁(女)으로 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됐고 약 1년 후 丙과 협의 이혼한 다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해,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丙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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